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이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에 따라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이나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한 것이다.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1] 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 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5조, 16조와 동법 시행규칙 9조에 의거해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