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신고후 1명이 대표로 위임 출석 되나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10명이상이 개개인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주가 출석인데 회사에선 1명이 위임해서 가라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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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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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도 1명이 대표로 진술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자리가 협소하여 같은 내용이라면 1명에게 위임 후 출석하도록 권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명 중 대표자를 선출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각자가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도 가능하며 진정인 대표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