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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계약서 종료날짜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에 2023년 1월 1일까지 계약기간이면 1월1일에 나가면 되는거겠죠? 전날까지 비워줘야하는거 아니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만기는 계약서상의 만기일이 종료 당일로서,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는 것과 동시에 임차주택을 명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상에서 23년 1월 1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고, 주택을 비워주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이 2023년 1월1일이면 1일 24시 이전에 면서 이주하면서 전세금 반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