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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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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전세권 갱신에 대한 문의

기존 계약에 보증금을 추가하여 재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추가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권을 맺으려 하는데, 현재 등기상으로는 만료된 전세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전세권을 해약하고 총 전세권으로 재계약을 맺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만료된 전세권을 유지하고 추가 보증금에 한해서만 전세권을 맺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만료된 전세권은 갱신하고, 추가 보증금에 한해서 전세권을 맺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권을 맺는데 있어 임대인에게 어떤 자료들을 받아야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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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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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추가 전세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기존 전세권설정 이후 다른권리가 없다면?

    → 기존등기를 변경등기 하시면 됩니다. (제일간단)


    2. 기존 전세권설정이후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 근저당권 후순위로 증액된 금액만큼만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 보증금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맺는 게 가장 정석적이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등기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 초본

    임차인은 신분증,등본,일반도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증액한것이니 증액한부분만 전세권설정을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말소하고 다시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들고 그사이에 어떠한 권리가 들어와 있는지등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예 ) 전세금 1억원 x 0.2% = 20만원(등록세) + 4만원(교육세,등록세 x20%) + 수수료1.5만원 = 255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법무사한테 맡길경우 법무사 대행료는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