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기업과도급법 (협럭사)질문 드립니다.
대기업에서 도급업체에게 대기업회사 안에서 기술을 알려줄테니 일을하라고 하고, 기술배우는기간은6개월정도 될꺼다. 그리고 그다음에 너희 도급업체가 기술을 맞아라. 6개월이 지난후 대기업에서 도급업체에게 도급법이 있으니. 대기업 기술팀 직원들과 대화금지 및 이미 기술을 가르첫으니 물어보지말것.
대기업에 협력업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보를 하는겁니다. 근데 월레 도급법에 그런게 있나요?
대기업에서는 특정기간이 끝나면, 도급업체등 맘되루 일시키거나 터치 할수없고, 도급업체도 정해진일만 할수있고, 더이상 기술관련에대해 물어보거나 대화 할수 업다. 라고 하더라구요.
월래 그런법이 있고, 진짜 대기업 기술팀 직원들과 기술관련 물어볼수 없는건가요?
답답한게 도급업체에 기술을 넘겼으면 중간에 일하다가 모르는게있거나 기술 프로그램 운영하다 문제있어도 물어보지 못하니. 대기업에서 만든법인가?
아니면 월래 도급법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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