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2020. 06. 03. 12:12

안녕하세요~

현장 작업자를 도급회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도급계약을 6개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도급업체가 신규로 구성되면 2년은 업무를 보증해주긴 하는데요~

2년 후에는 6개월 단위 계약 만료 시 임의로 계약 만료 해지 통보를 하고

다른 도급업체를 구성(전자 입찰/공고를 통한)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계약에서 다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채 법률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모두 예상을 하여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관계의 공정화에 관하여 규정을 하는 바, 특별히 부당한 특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 하도급 대금 결정) 구매 강제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위탁 취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위탁 취소라 함은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인데, 위의 경우 계약기간을 6개월씩 두고

계약이 종료 됨에 따라 다시 동일 역무에 대해서 공개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하도급법의 위반사항인 부당한

위탁 취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하도급법의 사항 등을 보시고 주의를 하신다면 특별히 계약 관계에 따른 문제는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06. 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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