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급사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안녕하세요~
현장 작업자를 도급회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도급계약을 6개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도급업체가 신규로 구성되면 2년은 업무를 보증해주긴 하는데요~
2년 후에는 6개월 단위 계약 만료 시 임의로 계약 만료 해지 통보를 하고
다른 도급업체를 구성(전자 입찰/공고를 통한)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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