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이직과 육아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남편이 왕복2시간 거리로 이직을하게되어 지금 다니는 회사를퇴사해야 합니다. 7세 아이가있고 남편은 이사전까지 친정집에 혼자 임시 거주를 하다가 근처로 이사를 하면 같이 거주를 할생각인데 아이가 7세이다보니 학교입학이 얼마남지않아 동네 적응과 어린이집 적응도 빨리 할수록좋을것같아 이사전에 퇴사하고 저와 아이도 친정에 임시 거주를 하려고합니다. 남편은 6시출근이라 육아도 제가 전담할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집은 자가라 월세를 내주고
전세를 구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월세수요가많지않아
오래걸리게되면 집을 빨리구할수가없어서 전입신고를 할수가없는데 친정에 임시거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있을까요? 친정에 주거지이전을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주택조합을 들어놔서 제가 세대주를 벗어나면 안돼서.. 옮길수도없네요
남편과 아이만 친정으로 주소 옮겨놓으려고합니다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거소의 이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나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