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작년 10월에 샀던 에어컨 실외기고장
아까 글을 올렸었는데 질문 내용이 수정이 안되어서 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작년 10월에 이사 하는 용달업체에 소개로 중고 에어컨을 싸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어컨 냉기가 잘 돈다 그정도만 확인하고 실외기는 따로 확인을 하지못한 채 6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났고 그 뒤로 에어컨을 켜 볼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 에어컨을 키게 되었는데 밖이랑 안이랑 온도가 똑같아 일단 AS기사님을 불렀고 AS기사님 말로는 처음부터 실외기가 고장 나있던 상태인거같고 실외기 안에서 풀이라던지 뭐가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태에서 보장을 받거나 할 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 가전제품(에어컨 포함)은 판매자가 별도로 보증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로 간주됩니다.
보증기간 내 정상적 사용 중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청구,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환불 또는 동급 제품 교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보증서 등 별도의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보상받기 힘들어 보이긴합니다 일단 중요한게 명확한 계약서, 보증서, 같은 증거 내역 증빙할만한게 없다면 힘들어요 즉 실외기를 확인안해봤따 라고 하는 그당시 거래 내역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구두계약이라도 그 업체에서 실외기는 작동 안했따는 걸 인정하면 가능은합니다
중고거래는 보통 3개월 보장이 커서 그냥 배째라 하면 답이 없습니다
정중히 얘기해보고 배째라 하면 어쩔수 없는 부분들이 큽니다
실외기에 풀이 있다니 어이없게 당하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