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실행 전 이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담대 대출 승인이 12월 말에 날 것 같습니다, 이때 1월 2일자로 이직한다면 혹시 대출에 문제가 있나요?
잔금일은 1월 말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 나오기 직전에 검증을 하는데 12월말에 승인이 난후 이직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출 승인은 12월말, 이직은 1월초, 시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승인이 나신 다음에는 크게 문제는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승인(12월 말)과 실행(1월 말) 사이에 이직(1월 2일)은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대출 실행 직전 재직 상태를 최종 확인하기 때문에, 이직 사실이 드러나면 소득 안정성 변동으로 보고 대출을 재심사할 수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재심사 시 새로운 직장에서의 충분한 재직 기간(보통 1~3개월 이상)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지면, DSR/LTV 기준 미달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1월 말) 전에 반드시 은행 담당자에게 이직 예정 사실을 고지하고 실행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대출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다시 한번 고객님의 재직 여부나 소득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데요. 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직장에서 재직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 조건이나 한도를 재심사하거나 심지어 대출 실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