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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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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중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e금금 상품 청년버팀목전세를 신청해서 서류는 전부 넘기고 심사기간(?)중입니다. 혹시 제가 퇴사를 할 예정인데 피해가 오나요? 잔금일은 28일입니다. 그 전 퇴사를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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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일 현재기준으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에 의해 해당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심사가 통과하면, 그후에 퇴사 시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대출실행 시에 추가적으르로 필요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님이 대출신청한 기금수탁 금융기관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