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옹골진발발이
옹골진발발이

전세 만기 전 이사를 할 때 버팀목 대출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회사 때문에 전세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거 같아요.

지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출을 받았고, 이사 후에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세 만기 전에 나가도 버팀목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 변경으로 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보증을 HUG로 받았는지 HF로 받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HF로 받았는데 다음 버팀목은 HUG로 받고자 하면 선 상환 후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부분은 목적물 변경을 하거나 상환후 재신청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도해지이므로 현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셔야 하고 이후 새로 이사할 집에 계약을 체결한 뒤 위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진행방법에 대한 은행상담이 필요하면, 임대인과의 해지협의 역시 우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본인 명의의 버팀목전세대출이 있다면 또 전세대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계약만료 전에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을 찾아서 보증금까지 임대인이 받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했다면 임대인은 은행으로 부터 받은 금액을 은행에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새 전세집을 계약하려고 한다면 다시 전세대출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버팀목대출을 이사하는집으로 갈아타시면서 변경하여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관련된 상담은 공인중개사가 상담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출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