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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신한땅돼지178
제가 직장을 바꾸면서 이사를 해야해, 전세금 중간에 뺄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대출과 엮여서 퇴거 하자말자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을 안하고,
남은 6개월 동안 이자 만 낸 뒤 6개월 뒤 만기 상환해두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대출에 대한 채권은 은행에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돈을 세입자에게 주지 않고 은행에 줘야 합니다
따라서 퇴거와 동시에 대출계약도 만료가 되기에 대출을 더 유지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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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대출과 엮는다는 말씀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전세계약이 해지되면, 그 즉시 버팀목 전세보증금을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은행 모르게 할 수는 있지만 발각되었을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