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학문

음악

제주노을
제주노을

10원짜리 내기 고스톱 도 불법일까요?

재미로 치는 고스톱 재밌다고 치다가 싸우이나면 이것도 불법이 되나요?

만약 누군가 신고하면은요

재미로 치는거니까 문제는 안될것 같기도 한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정말 돈을 딸 목적으로

    치는 고스톱은 당연히 불법이겠죠.

    그러나 재미삼아 돈도 안되는

    10짜리 고스톱은 그냥

    놀이가 아닐까요?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원은 도박과 놀이에 대한 몇가지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일시적인 놀이인지 지속적인 놀이인지 봅니다.

    그리고 금액이 당사자들의 재산 정도에 비해 놀이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10원짜리 내기 정도는 놀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실제로 점당 10원씩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기초수급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고려하면, 판돈이 적더라도 상습적 도박으로 빚을 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모순이 되기는 하지만 법원이 도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스톱의 경우 점당 10원이 무죄냐 유죄냐의 논란은 없었지만

    점당 100원의 경우는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오락’으로 보는가, ‘도박’으로 보는가의 문제라고 합니다.

    오락으로 볼 수 있다면 무죄이고, 도박으로 볼수 있다면 유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007년 인천지법에서 지인의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판돈이 28,700원이었는데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에 당시는 도박죄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고 이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오락으로 봐서 무죄가 선언되었다고 합니다.

    10원의 경우 그 돈으로 고스톱을 쳐도 큰 돈을 벌수 없기에 도박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