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금액으로 고스톱을 해도 법적 처벌을 받나요?
제가 요즘 한 가지 법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작은 금액으로 여러 명이 모여서 고스톱을 쳐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건가요?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작은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위 기준에 비추어 일시오락 수준이라면 도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 오락 정도의 카드 게임이나 고스톱 게임을 하는 것은 도박죄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판돈을 다 하여 20만원 이내라면 별도로 도박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시오락 정도로 고스톱을 치는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돈이 수십만원 이상 된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박죄의 경우 별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나,
소액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행해지거나 그 판돈이 올라가며 거치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