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생활

생활꿀팁

수리무

수리무

23.01.21
채택률 높음

고스톱을 치면 무조건 도박인가요?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점 100원 짜리

고스톱을 쳐도 도박에 해당 되나요.

누군가 보고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면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

      23.01.21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명절에 친척들끼리 그냥 재미로 즐기는것인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은 엄청나게 큰돈을 상습적으로 즐기고 있어야 도박죄라고 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대통령의 AI 답변 인용,
적절한가?

    1,676명 투표 중

    대통령의 AI 답변 인용, 적절한가?

    5 : 42 : 59 남음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7)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283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7)

    • 경제

      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공장 후순위 대출 30억 승인, 담보보다 중요했던 건 이것입니다

      이준기 경제전문가 프로필 사진

      이준기 경제전문가

      1

      0

      211

      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공장 후순위 대출 30억 승인, 담보보다 중요했던 건 이것입니다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6)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186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6)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고스톱같은걸 치는것도 도박죄에 해당하나요?

    • 도박에 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가족과 고스톱을 칠때 판돈이 얼마 이상이면 도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 도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