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법률이나 판례에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봐도 따봐야 큰돈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정도면 일시오락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소규모 고스톱 게임은 일반적으로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일시오락'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소액의 고스톱은 대부분 일시오락의 범주에 들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돈의 정확한 기준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참여자의 경제적 수준, 게임의 빈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1회 게임당 수만 원 이하의 판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돈이 지나치게 높거나 게임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원이나 100원 단위의 게임은 도박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 후 돈을 돌려주는 행위는 도박의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