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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베짱이258
고요한베짱이25823.05.07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고스톱은 도박인가요?

가족모임이 있으면 가족들끼리 고스톱을 자주칩니니다.

최고한도로 만원을 정해놓고 하는 게임인데요.

도박이라고 함은 어떤 기준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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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가족간 치는 것이고, 최고한도가 만원에 불과하다면, 일시오락에 불과하여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 오락으로 하는 카드 게임 등은 도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판돈 등을 고려하여 20만원 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