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놀이의 판단 기준은 주로 금액의 크기, 목적, 빈도, 참가자 관계, 사회적 통념 등입니다. 소액이고 친목이 목적이며 가끔 하는 가족 간의 고스톱은 대체로 놀이로 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고 이익을 목적으로 자주 하면 도박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