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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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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가족들끼리 치는 고스톱도 도박이 될 수 있나요?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 경우에도 도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명절에 가족들끼리 고스톱 치는 건 재미로 시작이 될 수 있지만 돈이 오가고 판돈이 커지면 누군가 신고를 하면

    도박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박은 돈내기보다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 더 도박이 되는 거라서 명절에 가족끼리 잠깐 치는 건 도박이라기보다는 놀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골에 놀러 가면은 할아버지들이 저희 큰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막걸리 드시고 취했는데도 운전을 하십니다 물론 tv에 사고처럼 180km 밟는게 아니라3ㅡ 40km로 갑니다 그것도 쫓아다니면서 잡아내면 벌 받아야죠 범죄가 됩니다 고스톱도 마찬가지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꽤촉망받는만두202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에 가족들끼리 고스톱 치다 도박으로 될 수가 있다면 벌써 다 잡혀갔을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걸려 있으면 도박으로 신고가 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벌이 되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 네 도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합니다. 예전에 노인 4명이 고스톱을 하다가 신고에 의해 경찰서 갔는데 그 중 1명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점 500원 짜리 고스톱 이였는데 다른 노인 3명은 일정 수익에 자산이 있어서 오락에 해당하지만 반면 1명의 노인은 기초수급자로써 본인 재산과 일정 수익이 없어서 도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명절에 가족들끼리 치는 고스톱 같은 경우에는 도박으로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크거나 문제가 생기다면 아무래도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들끼리 치는 거는 엄청 푼돈으로 치죠

  •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가족들과 명절에 치는 고스톱도 상황에 따라 도박죄가 될 수 있어요! 형법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일시 오락 정도'는 예외로 두고 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판돈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점당 100원이나 500원 정도의 소액으로 친 경우는 대부분 일시 오락으로 봐주지만, 판돈이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추석날 75만원의 판돈으로 고스톱을 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답니다.

    재미있는 건 법원이 도박 여부를 판단할 때 참가자의 소득 수준도 고려한다는 거예요. 같은 금액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치면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고소득자는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답변이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명절 뿐만아니라 가족끼리 돈을 걸고 고스톱이나 맞고 포커 같은것들이 다 도박이 됩니다. 그러니 안걸리게 조심하세요.

  • 안녕하세요. 금액이 커진다면 도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점당100원 정도로 하는것도 좀 위험하긴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잡아가진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