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단서에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행위까지 모두 도박죄로 처벌하지는 않는 다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판돈이 소액인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