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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0.24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고스톱같은걸 치는것도 도박죄에 해당하나요?

명절같은날에 가족끼리 모이면 포커나 고스톱같은걸 재미로 점당10원20원 이렇게 자주하는데 이것도 누군가 신고하면 도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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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단서에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행위까지 모두 도박죄로 처벌하지는 않는 다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판돈이 소액인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끼리 10원, 20원짜리 고스톱을 하는 것은 일시적오락의 정도여서 도박죄로 처벌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당 10원,20원이고 명절에 가족끼리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일시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도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