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에 빌려준돈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1억을준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냈고여
나머지 6600만원은 차용증쓰고 공증받았습니다.
월100만원씩 5년정도인데 100만원씩 잘갚다가 동생 회사에 일이 줄어들어 급여가 적어진경우 50만원씩 갚다가 퇴직금나오면 전액상환방식으로 해도되나요? 세무조사 나왔을경우 상관이없을까여?
세금·세무
제가 1억을준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냈고여
나머지 6600만원은 차용증쓰고 공증받았습니다.
월100만원씩 5년정도인데 100만원씩 잘갚다가 동생 회사에 일이 줄어들어 급여가 적어진경우 50만원씩 갚다가 퇴직금나오면 전액상환방식으로 해도되나요? 세무조사 나왔을경우 상관이없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