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피보험자 단위기간과 평균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강사였다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23.3.2일 입사(정규직으로 기본급 160만원으로 책정), 이때 고용보험 가입
2025.9.3일 퇴사(예정, 내일 사직서 쓸 예정)
2024.6.23~2024.7.22일 출산휴가(두번쨰) 160
2024.5.24~2024.6.22일 출산휴가(첫번쨰) 160
2024.5월 24일부터 분만전후휴가를 쓰면서
그 전부터 학원 수업을 조금 줄이면서 월급은 작게 받게 되었는데요.
사업자에서 이직확인서 기입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피보험자 단위기간과 평균임금산정명세가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 계산기간은 이직일과 3개월전 관계없이 제가 원래 받은 160으로 적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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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은 먼저 귀하의 주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 주 4일 근무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5일로 계산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이전 시점까지 합산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기간 역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은 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