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등기를 신청할 때와 경매를 신청할 때 집행문이 따로따로 필요한가요? 아니면 집행문 한 장으로 가능한가요?
경매를 진행하려면 압류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압류등기를 신청할 때 집행문(A)이 필요한가요?
2. 경매를 신청할 때 집행문(B)이 필요한가요?
3. A와 B의 집행문은 서로 달라야 하나요, 아니면 혹시 압류등기와 경매신청은 동시에 하는 것이어서 집행문 하나로 압류등기와 경매신청 둘 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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