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비는 얼마정도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5년이 되었고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교육비는 얼마까지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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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납부액 전액에 대해 15%의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포함하여 연간 900만언까지 납입액 중에서 15%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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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학교의 교육비는 9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본인이 대학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의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지출액의 15%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