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비는 얼마정도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5년이 되었고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교육비는 얼마까지 공제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납부액 전액에 대해 15%의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포함하여 연간 900만언까지 납입액 중에서 15%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학교의 교육비는 9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 본인이 대학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의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지출액의 15%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