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하려고 하는데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1.위 경우 퇴직금 지급은 일반 근로자들과 같은 계산법으로 적용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2.퇴직금 지급하고 경비처리시 별도 유의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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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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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한도규정과 소득세법상 한도규정 모두 계산해야합니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1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금액이 법인세법상 한도에 해당하
한도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한도규정을 계산하게 되고 한도 초과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않고 근로소득으로 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은 의무 지급이 아니며 법인의 재량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만큼만 경비처리 가능하며 초과 지급액은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관 규정이 별도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