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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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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공터에 주차했는데 범퍼를 치고 그냥 간경우 뺑소니 인가요?

야외 공터에 주차했는데 범퍼를 치고 그냥 가버려서 범퍼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야외라 성애로 블랙박스에는 찍히지 않았고(뿌옇게 되서 안보임),

다행히 좀 멀리에 CCTV 가 있긴합니다만,

이런 경우 뺑소니 ? 로 처벌되는가요?

뺑소니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기도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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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는 사고 당시 차량에 사람이 탑승 중이어서 인명 피해도 같이 발생 하였는데, 미조치 시 뺑소니에 해당 되며, 사람 미탑승 상태에서 재물만 손상 된 상태에서 도주 했다면 물피 도주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 들어가면 20만원 - 30만원 선의 벌금 또는 구류 될 수도 있습니다.

      물피도주 신고 방법은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 상대 차량 번호판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 되어 있어야 수사도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영상 자료가 없다면 주변 cctv 확인해서 가해 차량 번호판 사고 상황 확인 해야 하니 시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파손된 차량은 급하시면 자차로 수리 후 상대차 인적사항 확인되면 보험사에서 구상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차 인적사항 확인 되면 상대차 보험사를 대상으로 접수 하셔서 대물 배상 처리 받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간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하게 되면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범칙금 12만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며 민사상 손해는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뺑소니 처리여부는 물피 도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며,

      해당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부분이 있는 상태로, 만약 상대방이 검거가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미조치(대물 뺑소니)로 처벌이 됩니다.

      경찰 신고하여 상대 차량 찾으시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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