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달반 근무한 전 직장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전직장에서 한달 반 정도 근무했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차감원청징수액-소득세 금액이 조금 이상해서요ㅜ 서류에 결정세액/기납부세액도 작성이 안되어 있고 결국 환급금액이 없다는 것 같은데 금액이 맞게 환급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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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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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환급되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소득세 33,000은 월급을 수령하시며 공제된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7월 소득세 (-)33,000은 소득세 33,000을 환급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7월 퇴사당시 납부할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졌고, 결정세액이 0원으로 결정되어 미리 납부한 6월분 소득세가 환급된 것이므로 납부한 모든 세액을 환급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납부할 세액)이 0원이므로 기존에 33,000원 납부한 것을 전액 환급받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