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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해파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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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반 근무한 전 직장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전직장에서 한달 반 정도 근무했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차감원청징수액-소득세 금액이 조금 이상해서요ㅜ 서류에 결정세액/기납부세액도 작성이 안되어 있고 결국 환급금액이 없다는 것 같은데 금액이 맞게 환급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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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환급되었습니다.

    1.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소득세 33,000은 월급을 수령하시며 공제된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7월 소득세 (-)33,000은 소득세 33,000을 환급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7월 퇴사당시 납부할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졌고, 결정세액이 0원으로 결정되어 미리 납부한 6월분 소득세가 환급된 것이므로 납부한 모든 세액을 환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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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납부할 세액)이 0원이므로 기존에 33,000원 납부한 것을 전액 환급받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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