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후 사장님의 이해안되는 행동 대처법

3주전 퇴사 후 급여날 급여가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약 8일간 근무 하였고 짧은시간 근무 하면서 시x과 새x등 온갖 욕을 먹어가며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다 참고 오늘 급여지급날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쯤 보내주는지 좋게 다시 여쭤봤으나 전화가 다시 오더니 또라이냐 새x 이런 욕 등을 반복 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질이냐 한마디 했는데 모욕감을 준거네? 라고 하십니다 정신적으로 진짜 미쳐돌아버릴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해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대한 접근을 피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과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 외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 미지급시 노동청 등에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그거 다 녹취해 놓으셨나요?

    저같으면 녹취해서 증거 가지고 바로 노동부가서 신고합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의 경우엔 법적 효력이 있기때문에

    노동부나 경찰서가서 접수하고 민사까지 해서

    합의금 받아낼거 같네요 물론 저라면요

    질문자님도 잘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저거 자료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녹취, 카톡 캡쳐본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자 캡쳐본도 되고요. 노동청에 꼭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녹취자료 모아놓으시고요 경찰서 가서 고소 진행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욕설은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일간의 급여는 노동부에 가셔서 따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일수가 적어 큰 돈은 아니시겠지만 꼭 사건 진행 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힘내시구요~

  • 우선 최대한 폭언이 담긴 문자나 통화 내용을 캡처, 녹음하여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고 급여 미지급과 폭언 등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전후사정이 자세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일한부분에 관한임금은 무조건 받게 되어있습니다 단지 하나 걱정되는건 보통 노동청에서 앞에두사람을 불러놓고 양쪽애기를 듣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그사람을 마주쳐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거죠 하지만 돈은 받아야하니 조금 참으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접수가 몇번되기 시작하면 그 분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추 후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회사 장기적으로 일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적응되는거 같으면 퇴사하니 그리고 입사후 8일은 좀 아니네요 최소 몇달전도 해보시고 퇴사가 맞는것 같습니다

  • 욕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녹음이나 증거가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이미 퇴사를 한 것으로 노동청보다는 법이 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3가지가 입증이 되면 됩니다. 우선 욕을 하였으니 모욕성은 입증이 되었고 이제 공연성과 특정성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전화로 욕을 하는 경우 특정성은 입증이 됩니다. 하지만 공연성의 경우는 3자가 있어야 되고 자신이 모욕을 받아서 실추가 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벌금을 한 장 날릴 수 있습니다.

  •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입니다. 해당질문에답을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회사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작성 글로 봤을 때는 노동청 고발감입니다 노동청에 고발하셔서 자존심을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