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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당당한텐렉26
당당한텐렉26

연말정산은 퇴직후얼마있다가받나요궁금합니다

퇴직일은5월7일입니다

퇴직금정산시에4개월간의연차수당과 함께퇴직금이지급이되는지 몹시궁금합니다 고귀하신 답면 부탁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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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3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셨을 경우 회사에서 급여 지급시에

    정산을 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연차수당 등을 추가해서 정산을 하시고

    추후에 퇴직금도 지급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지급이 되며, 해당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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