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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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셨을 경우 회사에서 급여 지급시에
정산을 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연차수당 등을 추가해서 정산을 하시고
추후에 퇴직금도 지급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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