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은 퇴직후얼마있다가받나요궁금합니다
퇴직일은5월7일입니다
퇴직금정산시에4개월간의연차수당과 함께퇴직금이지급이되는지 몹시궁금합니다 고귀하신 답면 부탁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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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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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셨을 경우 회사에서 급여 지급시에
정산을 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연차수당 등을 추가해서 정산을 하시고
추후에 퇴직금도 지급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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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지급이 되며, 해당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