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만기 한달전 이사 한다고 통보했다면
아파트 전세 만기 한달전 이사 한다고 통보했다면 전세금을 언제까지 빼줘야 하는지 혹은 2년을 더살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갱신거절이나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임차인 역시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의사나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6개월사이에 당사자 언급없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개시된 것 입니다
만기에 촉박하여 해지를 요청한다면 보증금 상환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
효력은 통지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즉 임대인은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년을 더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 조절 등 합의 외 방법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6~2개월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 만기해지가 가능하며, 이를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3개월후 보증금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관해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에거 의사통보받은 날부 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한달 전 이사한다고 통보했다면 묵시적갱신기간에 통보한 것이고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