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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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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면 교사의 책임 범위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부상에 대한 교사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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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면

    교사의 책임 범위는 먼저 아이의 다친 상태를 파악하고

    그 즉시 응급처리 및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러한 부분은 학부모님께 상황전달을 해야 합니다.

    보험은 학교안전공제로 치료비를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교사는 늘 아이의 안전의 주의를 기울이며, 아이들의 생활반경을 주시하고, 행동을 관찰하고, 아이의 안전에 있어서

    보호하고 책임감이 있는 태도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교사가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아동학대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의 책임은 대부분 면해집니다. 또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부상의 경우에는 안전공제회 처리를 하여 병원비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서, 교사가 해야 하는 책임을 다했다면 교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교사의 책임 범위는

    사고의 발생 시점, 장소, 상황, 예측 가능성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예측 가능했던 사고, 안전조치 미흡에 따라서 달라지며

    등하굣길 사고, 우연한 사고, 방학중 사고 등은 책임에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을 경우, 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가 교사의 감독 소홀이나 부주의로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수 있습니다. 하지막 예측 불가능한 돌발 사고나 충분한 주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