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업 시간이나 체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수업 시간이나 체육활동 중 학생이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교사나 학교 측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의 부주의나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교사가 안전수칙을 충분히 안내하고 감독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한 보상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업 시간이나 체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교사가 사고의 구체적 위험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보호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와 교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민법 제755조).

    따라서 교사가 사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안내하고 주의를 주었으나 학생의 장난 등 돌발적으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라면 교사의 법적 책임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학교 측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학생이 다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요양급여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공제회 보상은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관련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실제 부담한 치료비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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