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학교의 실내수업을 현장학습으로 대체 운영 하다가 사상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되며, 어떤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이 법에 저촉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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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 내지 수단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