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희는 법인이고, 1년 미만의 근로자가 퇴사한경우 납입한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법인이고, 1년 미만의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매달 납입한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은행을 사용하고 있고, 법인 계좌로 다시 입금될수 있게 신청해야하나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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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금융회사 등에 납입하다가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가 납입한 퇴직여금 부담금은
근로자의 동이없이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임으로 회사 계좌로 입금받아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B형이나 DC형에 불입한 퇴직연금 중 일부는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운용 증권사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