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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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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상가 임대차 일때 금액 문제 (무상임대차)

와이프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고, 무상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인근에 비슷한 수준의 점포는 월 70~90만원 정도인데,무상임대차 계약으로 진행해도 , 소득세나 부가세 등의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전세계약으로 하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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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보다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경우에는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일방 배우자 소유의 상가를 타방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동산 무상 대여자의 무상 대여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 무상 사용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도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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