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들 저좀도와주세요 전직장에서 급여들받은것
제가 전직장에서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퇴사한지1개월 지났습니다 2월5일에 노동부에서 나오라고하니 사장은 현제근무하고 있는직원들한태 제가근무할때 성질부리고 폭언햇다고 하면 허위서류 만들어서 전직원들 싸인을 받아서 노동청 제출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짜 기가참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것이라면 근무태도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위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임금체불 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만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는 질문자님이 성질을
부렸다는 내용의 허위서류는 노동법 위반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출석 시 사장이 허위 서류를 조작하고 있다는 점을 조사관에게 명확히 알릴 것
"사장이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녹음, 문자, 메시지)가 있으면 제출
가능하면 노동청 조사관에게 사장 측 서류의 신뢰성을 의심할 근거(사장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증거 등)를 설명하고 공식적인 진술을 요청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사장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는 정황(녹음, 메시지 등)이 있는지 확인
만약 직원들이 강요당한 정황이 있으면, 이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음
만약 노동청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로 인해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률 전문가(노무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 가능
사업주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는 행위는 허위진술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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