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중간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1. 어떠한 목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수집했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았다면 공지하는 글에 뒷자리를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중간번호(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자리나 앞자리 모두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도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 휴대폰 뒷 4자리만으로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공지를 통한 튓자리 공개내역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공지내용상 공개된 4자리만으로는 특정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