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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풍뎅이273
핫한풍뎅이27322.09.06

휴대폰 중간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1. 어떠한 목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수집했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았다면 공지하는 글에 뒷자리를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중간번호(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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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자리나 앞자리 모두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도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 휴대폰 뒷 4자리만으로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공지를 통한 튓자리 공개내역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공지내용상 공개된 4자리만으로는 특정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