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저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에 대해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오피스텔 1년 임대차 계약을 2021년 8월 9일에 하였고, 만기는 2022년 8월 8일입니다.
만기 2개월 전인 2022년 6월 8일 이전에 상호 간에 별다른 갱신에 대한 연락이 없었고,
이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발효되어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2023년 8월 8일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하지만 만기 2달전 이후(만기 약 50일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고, 월세를 5% 인상하여 재계약하거나 매매를 위한 전세??를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을 빼줬으면 한다고 하시더군요...
본인은 해당 매물을 관리하는 변호사가 있으므로 본인의 말이 맞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방을 못 뺀다고 해도 매매를 진행시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이시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다면 2023년 8월 8일자까지 거주가 가능한 것인지,
집주인이 변호사와 매매를 진행시킨다는 언급에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