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저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요??

2022. 06. 25. 23:50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에 대해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오피스텔 1년 임대차 계약을 2021년 8월 9일에 하였고, 만기는 2022년 8월 8일입니다.

만기 2개월 전인 2022년 6월 8일 이전에 상호 간에 별다른 갱신에 대한 연락이 없었고,

이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발효되어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2023년 8월 8일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하지만 만기 2달전 이후(만기 약 50일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고, 월세를 5% 인상하여 재계약하거나 매매를 위한 전세??를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을 빼줬으면 한다고 하시더군요...

본인은 해당 매물을 관리하는 변호사가 있으므로 본인의 말이 맞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방을 못 뺀다고 해도 매매를 진행시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이시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다면 2023년 8월 8일자까지 거주가 가능한 것인지,

집주인이 변호사와 매매를 진행시킨다는 언급에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내용은 묵시적갱신의 경우 1개월전 입니다.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1개월전에 통보하였기에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5%이내에서 올려주면 됩니다.

2022. 06. 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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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으며, 2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번 갱신이 아닌 기존 계약으로 2년의 기간 동안 임대차 유지가 가능합니다

    임차료는 갱신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요청할 경우, 소유자 실입주 등 법정 사유가 아닌 한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으며 월세의 전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고 분쟁이 있을 경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쳥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문>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거주중인 임대주택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주택이라면 <특별법>인 민특법의 적용을 받아 임차인이 동의한 계약이라면 1년의 계약과 1년후 5%인상이 가능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766378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기본 계약을 주장한다면 주장한 기간동안 의무적인 임차료 납부 의무가 있으며,
    갱신에 의한 계약 또는 재계약인 경우 이사 통지후 3개월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향후 주거 계획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중인 주택의 매매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권리위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소유자(임대인)이 변경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6.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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