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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얼룩말199
고결한얼룩말19924.01.15

월세 계약 만기 이후 퇴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며 지난 2020년 12월 31일에 계약 후 현재까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1년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첫 계약 :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이후 22년 12월 31일까지 서로 통지없이 계속 거주함

재계약 : 2022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2년차 되는 해에 월세 5%인상요구를 해서 재계약을 맺음)

계약 종료일 전 1개월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고, 만기일이 도과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3개월 뒤인 4~5월에는 갑자기 퇴거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1. 최초 계약부터로는 3년차 거주중이며, 현재 재개약 후로도 1년이 지난 시점인데 묵시적 갱신상태라고 볼 수 있나요?

2. 그런데 묵시적갱신은 최초 계약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유효하다고 하는데,
저는 재계약때문에 최초계약을 언제로 보아야하나요? 묵시적갱신상태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 재계약시에는 3개월 전 통보만 하면 보증금 반환 요구와 퇴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4. 다 아니라면 제가 중도해지로 되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묵시적연장상태인지, 3개월전 통보만 하면되는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하는 입장인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논의시 논리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위해 법에 근거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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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최초 계약이 언제였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