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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자라106
호기로운자라10621.03.09

회사물품을 직원 먼저 구매한 후 회사에서 현금지급방법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직원이 회사 물품구매 후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직원이 가져온 영수증날짜는 3월9일이고 지급이 3월 10일인 경우에 3월9일자로 전표를 입력하고 미지급금을 달고 10일날 지출해야하나요 아니면 3월10일로 소모품비 / 현금 으로 지출해도되나요??

직원이 미리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의 날짜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받은 날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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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9에 미지급금으로 전표처리를 하고, 3/10에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더 실질에 가까운 회계처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전자로 하거나 후자로 하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관련된 증빙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10일 날짜로 소모품비/현금으로 회계처리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직원영수증이 부가세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인 경우 소모품비+부가세대급금/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어 직원의 카드번호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부가세공제를 받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 및 지출결의서 기준으로 가므로, 3월 9일 영수증으로 비용계상후, 3월 10일에 지출결의서를 통해 직원에게 송금할때, 미지급비용을

    없애면서 송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