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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사랑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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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화재보험 삼성화재가 좋은 이유는?

일반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보험을 들때는 다른회사보다 삼성화재가 좋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점이 좋은지 ? 화재배상손해와 시설소유배상이 어떻게 다른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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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삼성화재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장내용을 보면 폭발을 포함하는 화재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 장해, 화재로 인한 피해자의 재물 피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영업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무과실 보장 등을 보장하는데 여기에서 좋은 점이 바로 영업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무과실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화재 FAQ에서 무과실 보장은 영업주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화재 발생 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장인데 예전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과실책임주의 따라 업주의 과실이 있을 경우 피해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못 받았는데요. 다만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재배상손해는 화재로 인한 건물과 시설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은 시설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화재배상손해는 화재로 인한 건물, 시설물, 도구의 손해를 보상하고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피난 도중 파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가 보상 대상이고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은 시설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것이며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사고의 방지나 경감을 위해 지급한 손해방지비용이나 소송비용도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삼성화재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무과실 보장을 제공해 영업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화재배상손해는 화재로 인한 시설의 피해를 보상하며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은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모든 보험사 동일합니다,

    특별히 위 보험사가 좋을것은 없습니다.

    화재배상= 화재로 인한 윗층이나 다른곳 피해시 보상

    시설소유자 배상= 해당 화재보험 가입 한 목적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게 댄 경우

    시설소유자 배상에서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