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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큰고니86
빠른큰고니8622.12.19

소독이 없는 와이프의 카드내역

소득이 남편뿐인데 와이프가 쓴 카드의 내역서를 남편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된다며 어떤것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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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부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은 공제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셔서

    와이프분의 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보험료등의 내역을

    연말정산시에 반영가능하십니다.

    부양가족의 기본내역에 대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사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