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람 접촉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와서 차가 지나가길래 피했는데 차량이랑 저 사이로 자전거가 소리도 없이 빠르게 비집고 지나가면서 저를 치고 갔습니다.
무릎 뒤에 접히는 부분 긁히고 멍든 상태고 현재는 타박상 정도로 보입니다. 자전거가 멈추지도 않고 그냥 가서 달려가서 잡고 연락처 받았습니다.
처음 대화를 했을 때 자전거는 자기가 치고 간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고 죄송하다고 하긴 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개인간 합의를 보면 되는건가요?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부르면 되나요?
장소는 식당이 많은 골목 식당 바로 앞이고, 식당 바로 앞이 도로입니다.
부상정도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등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야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쪽이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랬을 때는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보통 이런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를 하거나, 상대방측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개인간 합의를 보면 되는건가요?: 쌍방이 협의가 된다면 개인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부르면 되나요?: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에 대한 과실비율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치료비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따져 그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 배상금을 받으면 되고 상대방이 자전거인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공유 자전거인 경우
공유 자전거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금에는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통원 치료시 교통비,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 등이 보상이 됩니다.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미한 부상의 경우 통상 치료비와 진단 주수 당 약 2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