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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4.02.15

길가다가 자전거가 저를 치고 갔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골목길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자전거에 부딪혔어요. 많이 다친 것은 아닌데 사과도 하지 않고 가더라구요. 이것도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인정이 되나요? 피해자 가해자가 가려지고 법에 의한 처분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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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의 경우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실익여부를 잘 따져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만이 아니라 자전거도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또한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 골목길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통행하는 경우 도로로 인정될 수 있고,

    교특법 등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