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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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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의 횟수가 너무 작은것 가은데, 이러한 비상시 말고 상시 선거의 후보 토론도 횟수가 3회 등으로 적나요?

아니면 원래는 많은데, 이번과 같은 특이사항에서만 횟수가 적은것인가요? 왜 이렇게 횟수가 적은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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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공직 선거법 82조 -2 항에 텔레비전 토론회에 관해서 규정 하고 있는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 운동 기간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실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회 이상이지 반드시 3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네 대통령 후보들의 tv 합동토론은 법적으로

    3회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이는선거 기간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는 공식tv토론

    입니다

  • 법으로 대선 토론 횟수는 3회 이상으로, 회당 개최 시간은 120분 이내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만 특별히 토론 횟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