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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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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내과나 피부과 개원되나요

치과의사도 내과나 피부과 개원되나요 우리나라는의사가 단일면허라 의원 명칭만안쓰면 아무병원 개원가능한걸로아는데 치과의사도의사니 내과 병원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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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는 치과 이외의 병원은 개원을 할수 없습니다. 의사면허증이 잇어야 일반 병원을 개원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도 내과나 피부과 개원되나요 우리나라는의사가 단일면허라 의원 명칭만안쓰면 아무병원 개원가능한걸로아는데 치과의사도의사니 내과 병원해도되나요 ->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에서는 내과나 피부과로 개원을 할 수 없습니다. 치과에서는 치과 단일과로만 개원할 수 있으며 치과에 있는 치과 보철과나 치과보정과 구강악 안면외과 등의 전문과로 개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