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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은 기한전에 꼭 신고해야하나요?

부모님께 증여받은게 일부있고 10년이내 자녀에게 증여 5천만원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받은 돈은 10년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하나요? 지금 6년째인데요. 10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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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의 제척기한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조사가 나오거나

      증여한 시점이 명확하지않을경우 소명을 요구받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서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신고는 해두는게 좋습니다.

      기한이 지나서도 기한후신고 라는걸 할수가 있거든요. 5천만원만 딱 증여받으셨다면

      어차피 세액이 없으니 늦게 신고해도 가산세도 안붙을거고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로 낼 증여세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