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은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씩 계산됩니다. 만약 주 3일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경우 1주일에 4일을 기준으로 단위기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족한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새로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