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때 면세매출 현금건별부분 누락되어서 법인세때 추가로 수입금액 잡으려고 하는데
부가세때 면세매출 현금건별부분 누락되어서 법인세때 추가로 수입금액 잡으려고 하는데
부가세 어차피 없는 면세매출이라 법인세때 수입금액 추가로 잡아도되는걸가요?
잡게되면 계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금 / 대변계정 : 잡이익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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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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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면세 기타매출로 신고한다면 가산세 부담이 없을 것이므로 가능하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시한번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재신고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금액이 크지않은 경우 (차)현금 / (대)잡이익 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해당 수입이 법인의 실제 영업관련 수입에 해당한다면 잡이익이 아닌 매출로 인식하시면 됩니다.